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약칭 MPA 필라테스)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필라테스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다양한 필라테스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고, 필라테스지도사 양성 및 필라테스센터를 육성 지원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필라테스연구 및 프로그램 보급
1.필라테스 교육
2.필라테스지도사 양성 및 지도자 자격검정
3.필라테스교육관 교육 및 컨설팅
4.기타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일반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 장 1인
2.운영위원장 1인
3.감 사 2인
4.수석부회장 및 권역회장 5인
5.상임운영위원 7인 이내
6.상설위원장 7인 이내
7.아카데미 회장
제11조(임원의 선임)
1.임원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4.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표 및 임원을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전무)
1.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전무를 둘 수 있다.
2.전무는 상임운영위원 중 회장이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회장 및 운영위원장은 3년, 회장과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운영위원장은 본회운영에 관한 의결기구인 상임운영운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부회장은 권역별 회장을 겸임하며, 상임운영위원이 된다.
4.상임운영위원은 본회의 긴급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검토한다.
5.전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총괄한다.
6.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1.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2.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운영위원장마저 궐위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전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1.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상임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15조 제6항 제3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시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상임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승인
3.우수교육관 및 공로자 수상
4.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상임위원회
제23조(상임위원회의 구성) 상임위원회는 부회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상임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운영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정기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과 6월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운영위원장 혹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부회장 및 상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상임위원회 소집의 특례)
1.운영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15조 제6항 제3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위원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7조(의결정족수)
1.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본회 규정 제, 개정에 관한 사항
2.긴급을 요하는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총회에 위임 받은 사항
6.총회에 부의할 사항
7.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자격증발급비 및 기타의 수업으로 충당한다.
제31조(회계) 본 회의 회계는 수입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한다.
제32조(수입금 분배) 단체의 수입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회장과 전무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국)
1.회장과 전무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해산)
1.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게 기증할 수 있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